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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산후조리 돕는다 의료비 1인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도내 산부인과, 한의원 등 지정 의료기관서 - - 출산 후 6개월 이내 산후 치료받고 지원 받고 - 송태규 기자
  • 기사등록 2020-06-04 14: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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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보건의료원

 무주군이 산후 건강관리 지원금(1인당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후 건강관리(의료비)지원은 출산한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내에 있는 산부인과와 한의원 중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를 받은 진료비 일부(1인 최대 20만 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올해 1월 이후 출산)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임신 · 출산 진료비 지원금을 모두 소진한 산모(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 사산의 경우도 포함)출산 후 6개월 이내에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자격 확인 후 지원받을 수 있다무주군 지정 의료기관은 무주한의원과 정한의원, 류창렬한의원, 덕유산한의원, 설천한의원 등 5곳으로,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무주군보건의료원으로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이해심 과장은 우리 군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건강증진을 위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책을 찾는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지역과 주민을 고려한 맞춤형 임신 · 출산 지원정책이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무주군은 행복한 임신 건강한 출산을 모토로 올해 25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임신과 출산지원, 영유아 건강관리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임신 전 주민을 대상으로 예비 신혼부부 무료 건강검진과 난임 부부 시술을 지원하며 임신 중에는 임산부 등록 관리,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등을 지원한다출산 후에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후 건강관리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건감검진 등을 지원한다.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박효진 주무관은 한 해 모자보건사업 지원을 받는 주민은 명 정도라며, 대상별 정책과 사업 홍보에 주력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무주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태규기자 news21s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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