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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주거급여 12일까지 신청 - 6월 1일부터 12일까지(2주간) 집중신청기간 운영 진신권
  • 기사등록 2015-06-04 11: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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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오는 7월 개편된 주거급여 시행을 앞두고 오는 12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집중신청을 받는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 주거급여 대상자만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이하(4인 가구 기준 182만원)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 임차가구의 경우 기준임대료(4인 가구 기준 19만원)를 상한으로 임차료를 지원한다.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이달부터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를 비롯해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해당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김성도 주택과장은 “이번 집중신청 기간 내 홍보를 강화해 해당 대상자가 지원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고 했다.
 
신청관련 문의는 익산시청 주택과(☎859-5909)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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