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25년 동안 우리나라 정보화의 법적 기반이 되었던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인공지능 시대의 기본법으로 탈바꿈하여, 우리나라가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도적 뒷받침 하에 세계를 선도할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범국가적인 대응 기본체계 마련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으며,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시책을 비롯하여, 데이터 유통 활성화, 전문기업 육성 등 데이터 시책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인공지능(AI)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교수 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연구원 등의 휴직이나 겸임·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이는 그간 학계·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인공지능 전문인력 및 우수 교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인공지능 교육 현장의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윤리 준칙 마련, 기술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근거, 일자리·교육·복지 등 대책 마련 등을 규정하여, 새로운 기술의 활용·확산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까지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기본법제가 마련된 만큼,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세부과제의 성과 확산 및 인공지능 윤리 등 제반 시책 마련에 속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하위법령 마련(법 공포 후 6개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미래사회 법제정비단’ 운영을 통해 인공지능 활용 분야에서 선제적인 법제 정비(안)을 마련해나가는 한편, 글로벌 기준과 정합성을 갖춘 인공지능 윤리 준칙을 정립해 나감으로써 인공지능 시대의 합리적인 법체계를 갖추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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