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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총선 투표 의혹 제기에, 선관위"투표조작 없다"...대검 수사 김만석
  • 기사등록 2020-05-13 10: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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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민경욱의원 페이스북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주도하는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가 열렸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세상을 발칵 뒤집을 증거가 있다" 고 주장하며 기표되지 않은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공개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로,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됐으며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라고 밝혔다.


경기 구리시선관위에 따르면 개표소에서 수택2동 제2투표소의 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수가 맞지 않아 잔여투표용지가 남았다.


당시 구리시선관위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잔여투표용지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 있는 선거가방을 구리시 체육관 개표소 내 체력단련실에 임시 보관하고 있었고 민경욱 의원에 의해 공개되면서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따르면 투표용지를 은닉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민주적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잔여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경위 등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개표조작 증거라며 흔들었던 투표용지가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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