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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2015년 1월 1일 기준 … 5월 29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조기삼
  • 기사등록 2015-05-29 2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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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는 “개별 토지 24만 8천 921필지에 대한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게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감정평가사 검증과 나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가격이다.


금년도 나주시 최고가격은 나주시 빛가람동 189-2번지 상업용으로 제곱미터 당 22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나주시 문평면 국동리 산27번지 자연림으로 제곱미터 당 283원으로 나타났다.


나주시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4%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최고상승지역은 빛가람동, 금천면, 산포면지역으로 이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준공으로 인한 토지수요증가 및 용도지역(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변경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 또는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 서식에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나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까지 결정 공시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보 없이 나주시 홈페이지(http//www.naju.go.kr), 전라남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jeonnam.go..kr) 또는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http// www.onnara.go.kr) 등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등록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국세의 과세표준 기준 시가에 적용되며 기타 개발 부담금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등에 활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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