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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 법안 국회 통과 - 11번 시도의 13년만에 통과…금연종합정책 체계 갖추게 될 것 주정비
  • 기사등록 2015-05-29 11:09:40
  • 수정 2015-05-29 11: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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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담뱃갑에 경고그림 표기를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되었다고 밝혔다.


담뱃갑에 폐암 등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그림을 넣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은 2002년 국회에 제출된 이후 의원발의 및 정부제출안 등 11번의 시도 끝에 13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흡연 폐해 경고그림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이로써 담배 가격정책,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금연상담·치료비 지원 등 금연종합정책이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법적 규제 강화와 더불어 보건소 금연클리닉 및 금연상담전화 확대, 저소득층 흡연자에 대한 금연 상담·치료비 지원 등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한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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