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14년 11월부터 약 5개월간 조사·산정한 2015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188,497필지에 대해 결정·공시했다.
시는 5월 13일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의견제출 지가에 대해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가졌고 이날 위원회에서 심의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하고, 군산시 홈페이지(http://www.gunsan.go.kr 부동산→ 개별공시지가열람)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으나 인근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 등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6 월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7월 30일까지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3%상승하였고, 군산시 최고지가는 영동 상업용지로 ㎡당 3,623,000원이며, 최저지가는 회현면 세장리 임야로 ㎡당 3,030원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토지정보과(063-454-399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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