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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제조사업장 작업환경 개선 - 안전보건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 주정비
  • 기사등록 2015-05-27 09:43:22
  • 수정 2015-05-27 09: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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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5월 26일 오후 5시에 대전에 소재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과「도시형 소공인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시형 소공인 사업장은 가죽, 귀금속, 가방, 악세사리 등을 제조 및 가공하는 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로, 도시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업종 특성에 따라 열, 냄새, 분진 및 기계설비의 위험 등 취약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따라, 안전보건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업무협약을 맺고 작업장 환경개선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동 노력에 나서기로 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현재 전국 23개 지역에 소공인 업체를 지원하는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은 업무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를 활용해 1만여개의 도시형 소공인 사업장에 작업환경개선과 위험성평가에 대한 지원에 나서게 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작업환경개선을 위해서 안전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산재예방시설에 대한 융자금 지원을 실시하고, 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활동인 ‘위험성평가’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기술자료 보급 등을 통해 도시형 소공인의 재해예방 활동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작업환경개선 비용지원과 위험성평가 컨설팅에 대하여 홍보 활동에 나서고 안전보건 교육안내 등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 이사장은 협약식 인사말을 통해 “소공인 사업장은 규모의 영세성 등으로 안전보건교육이 미흡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하여 소공인 사업장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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