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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착한 임대인 지방세 감면’ ‘기준 마련’ - 7월 부과 건축물 재산세에 적용, 임대료 인하율만큼 10%~최대50% 감면 -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마중물 되기를 조재웅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0-04-13 17:3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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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가 13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1.)을 전후로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만큼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감면한다. 또한 장기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는 임대 기간이 길수록 감면율을 일정 비율로 가산해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방침이다.

단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건축물 재산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는 오는 5월 시의회 의결을 얻어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적용된다.

자세한 문의는 여수시 세정과(061-659-3543)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운동에 더 많은 건물주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세의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할 방침이다.

한편 여수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여수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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