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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강사들 특별보조금이 지원된다지만 한달 50만원은 턱 없이 부족.
  • 김정훈 사회2부기자
  • 등록 2020-04-04 23:24:16
  • 수정 2020-04-04 23: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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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방과후 강사는 수익자 부담으로 학원처럼 한달에 2.5만원~4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내고 강사는 아이들의 참여도에 따라 수익을 받는 도시학교 시스템과 국가에서 방과후 강사비를 지원해줘서 시간당 강사료 (약 3만원)을 받고 하루 3-4시간씩 계약을 하는 농어촌 학교 시스템으로 나누어 지며, 계약은 12월에서 1월중에 방과 후 구직 공고가 나오면 지원서를 내고 면접을 본 다음 2월말에 계약을 끝내고 당해년도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방과후 강사로 일을 하는 대부분의 강사들은 "현재 코로나 상황이 한치 앞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학교에서 방과 후 지도를 하게 될지 몰라 섣불리 파트타임 알바를 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라도 한다.


안동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방과후수업 영어축구 강사인 ㄱ(39)씨는 경기도 소재의 체대를 졸업하고 오랜 해외 유학생활을 바탕으로 지난 2018년부터 국내에서 방과 후 영어축구 강좌를 외국인 축구코치와 함께 코어티칭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아주 커서 한달에 나가는 학교 수가 병설유치원 포함 10여군데가 넘는다.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 어떻게 생활을 해야할지 모르겠다. 지자체에서 방과후 강사들에게 특별보조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저희처럼 이색적이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과목을 지도하는 방과 후 강사들은 이번에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하루 일당 2.5만원 한달 50만원은 평소의 수입의 15%정도 밖에 되지 않아 큰 도움이 안된다"라고 하며 큰 한숨을 쉬었다.


모든 자영업자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학교 비정규직 강사들의 고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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