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용부, 기초고용질서 잡는다 - 알바천국·알바몬과 손잡고 업무 협약 체결 주정비
  • 기사등록 2015-05-20 10:10:00
기사수정

 

 

고용노동부는 19일홍대 상상마당(서울 서교동)에서 알바천국·알바몬, 공인노무사회, 알바신고센터와 함께 기초고용질서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고용노동부와 참여기관들은 알바신고센터·공인노무사회 등과 연계하여 아르바이트생들이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할 경우 알바천국과 알바몬 사이트 내에서 전문가 상담을 해주고 기초고용질서 위반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신고와 피해자 권리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회원가입·구인광고 등록 시 사업주·근로자가 알아야 할 표준근로계약서 등 기본 제도와 준수사항을 메일로 자동발송 하는 등 기초고용질서 인식 확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고용질서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TV·라디오 광고 및 웹사이트·앱(App) 내 이벤트 등 공동캠페인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알바몬과 알바천국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청소년·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로,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아르바이트 피해 무료 상담 및 구제지원 시스템이 활성화되면 건강한 근로여건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서 이기권 장관은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인지도는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서면근로계약이 잘 정착되지 않고 임금체불도 매년 늘어나는 등 기초고용질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전하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상호협력을 요청하였다.

 

MOU 체결식 후 이기권 장관은 기초고용질서 준수 캠페인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이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한편, 이 장관은 MOU 참여기관과의 간담회에서 협약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기초고용질서 관련 대책을 설명하였다.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82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군산지역연합회 제47대 부총재 이·취임식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산경찰서, 어린이가 먼저인 안심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기사 이미지 QS(Quacquarelli Symonds), 서울대 31위,KAIST 53위,성균관대 123위,한양대 162위,서강대 576...'2024 세계대학평가'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