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구급대원 폭행 50대 남성‘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2-20 13:14:09
기사수정



대전 유성소방서는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한 50대 남성이 19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대전 유성소방서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은 19일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남.5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대전 유성구 봉명동 모 상가 앞에서 “현장에 주취자가 거동을 못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 B씨를 병원 이송 중 두 차례 폭행한 혐의다.


 

유성소방서는 이 사건을 정당한 구급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강력하게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하도록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성소방서 관계자는 “119구급대에 대한 폭력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사회안전망을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라며 “사회적 인식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604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QS(Quacquarelli Symonds), 서울대 31위,KAIST 53위,성균관대 123위,한양대 162위,서강대 576...'2024 세계대학평가'
  •  기사 이미지 스미싱 범죄 ‘시티즌코난’, ‘피싱아이즈’ 앱 설치로 예방하자!
  •  기사 이미지 ‘오물 풍선’ 살포에 北 주민들 “창피스러워”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