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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구민과 함께 불법광고물 정비!
  •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등록 2020-01-29 14: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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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광고물 정비 수거보상 실시

(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 북구청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 정비에 구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오는 2월부터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 사진=네이버 이미지 캡처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만60세 이상 구민이 벽보나 전단을 수거하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신분증 및 실물 확인 후 보상금을 지급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는다.


, 현수막 수거는 만19세 이상 구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안전교육을 받고, 정비원증을 발급받은 후 수거하면 된다.


수거 보상금은 벽보의 경우 A3기준 장당 60, A4기준 장당 30, 전단은 A4미만 장당 15, 명함형 장당 3원이며 1인당 월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현수막은 일반형 장당 1,000, 족자형 장당 500원씩 각각 지급하며 1인당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구민과 함께 깨끗하고 쾌적한 명품북구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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