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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도 등 주요 아시아 국가, 우리나라에서 배출권거래제 배운다 - 환경부, ICAP과 공동으로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국가 환경 전문가 상대로 배… 이회두 기자
  • 기사등록 2015-05-12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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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장관 윤성규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제 배출권거래제 파트너십(이하 ICAP)‘이 19일부터 8일간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에서 한국, 중국 등 아시아 7개 국가에서 선발된 환경 분야 전문가를 상대로 운영하는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국제 전문교육과정’을 지원한다.

 

※ ICAP(International Carbon Action Partnership) : 30여개 배출권거래제 도입국가 및 지자체간 파트너십.

 

회원국 간 상호 연계 및 개도국의 제도 도입지원을 목적으로 2007년 독일 주도로 설립. 우리나라는 옵저버 자격으로 2010년부터 참석함.

 

이번 ICAP 국제 배출권거래제 전문교육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기념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이다.

 

교육 참가자는 카자흐스탄 6명, 한국 5명, 중국 5명, 우크라이나 3명, 태국 2명, 인도네시아 2명, 인도 1명 등 아시아 7개 국가 24명이며, 라트비아와 대만에서도 각각 1명의 전문가가 참석한다.

 

교육은 ① 배출권거래제 추진사례 및 국제동향, ② 배출권거래제의 적용 범위 및 배출권 할당, ③배출권거래제를 위한 거래시장 및 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제도 설계, ④탄소누출(Carbon Leakage) 방지 및 배출권거래제의 정치적 영향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배출권거래제 국제 전문가들의 강연으로 각 주제를 공유하고 패널 간 토론, 교육생의 배출권거래제 제도설계 모둠 활동 등 국제적인 여건 진단과 도전과제를 도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유럽연합(EU), 뉴질랜드 등 이미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중인 국가의 배출권 총량설정, 할당, 데이터 수집, 관련법령 등 배출권거래제 설계 전반과 운영에 대한 경험이 공유된다.

 

국가 단위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한 우리나라의 법적 제도 설계,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과정, 배출권거래시장 운영 등의 경험도 소개될 예정이다.

 

박륜민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장은 “이번 ICAP 전문교육은 다른 나라들의 다양한 운영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선진화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며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에 우리나라의 사례를 전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말했다.

 

ICAP 전문교육은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깊이 있는 강의와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2009년도부터 매년 두 차례 유럽연합 국가와 비 유럽연합 국가에서 각각 한 번씩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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