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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마을어장 전복하나 슬쩍?’범죄행위입니다. - 전통어로방식을 빙자한 수산물 절도 만연, 의식전환 필요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1-06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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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임명길)는 최근 마을어장 내 수산물 절도의심 민원신고 증가로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의 마찰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해루질은 물 빠진 바다 갯벌에서 횃불을 이용하여 어패류를 잡는 전통어로방식이다. 최근 이러한 전통어로방식을 빙자한 마을어장 내 수산물 절도행위, 법정어구 외 수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가 지역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경 울산 북구 어촌마을에서 어장 내 수산물 절도의심 민원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마을 공동어장에 들어가 어촌계에서 양식하던 수 십만원 상당의 전복을 채취한 A씨를 야간특수절도 혐의 용의자로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마을어장 내 수산물 절도의심 신고건수는 174, 18 23, 1941건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통어로방식(해루질)을 취미생활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계법령 위반행위로는 마을어장 내 어획물 채취 시 절도(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특수절도(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비어업인 법정어구 또는 법정방법 외 수산물 채취(1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중레저활동 활동시간 위반(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있다.

울산해경은 현재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함께 지키는 주민협의회 신설을 검토 중이며 그에 앞서 파출소·어촌계 간담회 및 합동순찰 실시, 언론보도 배포 등 마을어장 내 수산물 절도 근절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중이다.


울산해경 임명길 서장은지역어촌계의 공동재산인 마을어장 인근에서 절도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를 하지 않아야 한다.”바다를 이용하고 즐기는 행위에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하는 것뿐 만 아니라 바다 속 아름다운 광경을 그대로 보고 즐기는 것도 있다. 라는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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