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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노면표시’주변 주·정차 절대 금지!
  •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등록 2020-01-06 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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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색노면표시 주변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 2배

(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 주변 227개소에 대해 적색노면표시를 설치 완료, 향후 1,800여 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등 신속한 소방 활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대구소방은 지난해 부터 소방차량의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과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대구전역에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을 선정해 경찰··군청과 협업으로 적색노면표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우선, 2019년도에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나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227개소를 선정해 설치를 완료했고, 앞으로도 소방차 진입곤란지역과 화재경계지구 등 1,800여 개소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을 상징하는 적색노면표시는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 주변 5미터 이내에 설치되며, 이곳에 주차된 차량은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지만 대구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관련시설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시민 여러분도 불법 주정차 근절과 소방활동 공간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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