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산업부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제도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세부전략 중 하나인 혁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의 후속조치에 해당하며,
산업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하였다.
동 제도는 정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을 마중물로 하여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된(`19.3월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하여 시행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는 혁신적 R&D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제도 취지에 따라, ‘19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된 산업부 R&D 과제(종료년도 기준 ’14~‘19년)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며,
평가는 기존의 인증제도와는 달리 제품의 시장성, 혁신성은 물론, 공공조달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업무혁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혁신성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①서류·면접 심사(전문위원회) → ②현장심사(전문위원회) → ③최종심의(심의위원회)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산업부는 “새롭게 시작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정부 R&D 결과물이 실험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기업 성장과 R&D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부터 과기부․중기부 등 여타부처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준비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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