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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및 차량 편취한 전직 중고차딜러 구속 고재근
  • 기사등록 2015-05-07 12: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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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경찰서(총경 이원정)는  중고자동차 판매원이었던 경력을 이용하여 차량 매매 및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피해자들을 속인 후 피해대금 및 차량을 편취한 피의자 A某씨(34세,남)를 사기 혐의로 구속 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某씨는 2014. 4.경 부터 시작한 인터넷 도박에 투자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들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 이들에게 “내가 중고자동차 관련 일을 하는데 수익이 매우 좋다. 자동차를 미리 사 놓는데 돈이 필요하니 투자를 하면 고수익을 내 주겠다” 하고, 자신의 차량을 팔거나 중고차량을 구매하기 원하는 이들에게 “차량을 주면 괜찮은 값에 팔아 주겠다” “차량 매수대금을 주면 필요한 차량을 사서 갖다 주겠다” 고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B某씨(38세, 남)등 10명으로부터 현금 2억원 상당과 6,400만원 상당의 차량 5대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某씨는 또한 편취한 차량 5대를 즉시 되팔아 수익을 남긴 후 대포차량으로 유통시켰고 이러한 과정에서 취득한 금원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등의 돌려막기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의심을 피하고 시간을 지연시키는 치밀함 까지 보였다.


경찰은 다수의 피해자가 있고 계속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의 최초 고소장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홍보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확보에 주력하였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피의자를 그 가족을 통해 성향 파악하고 사전 면담 및 회유시켜 수사에 협조케 하는 한편 대부분의 혐의를 밝혀내고 대포차량 2대를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으며


추가 피해자 확보 및 회수하지 못한 차량3대의 소재파악과    대포차량 유통 과정에 연계된 공범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 중에 있다. 


의정부경찰서 박원식 수사과장은 “중고차량 매매 시 지인을 통해   소개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신뢰하지 말고 공인된 사이트 및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원의 신분, 매매상사의 정상운영     여부에 대해 직접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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