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아시아나 매각협상 D-6... 손해배상 한도 놓고 기싸움 조정희
  • 기사등록 2019-12-07 09:32:03
기사수정


▲ [사진출처 = 아시아나 홈페이지]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매각을 위한 배타적 협상 기한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이하 HDC)과 매각 주체인 금호아시아나그룹(이하 금호)이 손해배상한도 등을 두고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 최종 협상까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호와 현산 HDC는 오는 12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연내 매각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인수·합병(M&A)에 있어 본실사를 생략하기로 하는 등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본협상 과정에서 계약서에 명시하는 우발 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를 놓고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본협상에서 격조정한도는 당초 금호 측에서 매각에 나선 후보들에게 3%로 정하자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 본협상에서는 논의 끝에 5%로 정하기로 양측이 대략 합의한 상태다.


문제는 우발채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한도에 관한 부분이다. HDC느 기내식 사건 등 향후 여파를 감안해 특별손해배상한도를 10%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금호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의 과거 기내식 공급 문제와 관련해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HDC 측은 추후 부당행위 혐의가 확정돼 과징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박삼구 전 회장이 금호산업을 재인수할 때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금호터미널을 지주사로 낮은 가격에 넘겼다는 의혹도 손해배상한도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견이 생겼던 구주 가격과 경영권 프리미엄 등에서는 HDC의 요규대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매각에서 금호 측은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과 새로 발행한 보통주(신주)를 함께 인수하는 방식으로, 가격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해 4천억 원대를 요구했지만, HDC 측은 3천200억 원가량을 제시했다.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일각에서는 SPA 체결이 연말로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최근 HDC는 금호에 협상에 적극 나서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올해를 넘기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올해 안에 매각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매각 주도권은 채권단인 산업은행에 넘어가게 된다. 금호 측은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매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구주) 6천868만8천63주(지분율 31.05%)와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된 신주를 인수해 경영권을 넘겨받는 방식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1031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우크라이나 수미주 39건 폭발 발생
  •  기사 이미지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지사협 '나성나눔상품권' 민관협력사업 추진
  •  기사 이미지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교육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