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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12월1일부터 공공차량 2부제 실시 - 경차, 친환경차와 임신부.장애인 취약계층 이용차량은 2부제에서 제외된다.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19-11-28 11: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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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 관리제의 일환으로 공공차량 2부제를 실시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공공차량 2부제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6개 특·광역시(세종,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으로 공용차와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이 그 대상이다. 다만, 경차, 친환경차와 임산부·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등은 2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2부제에 동참하여 환경개선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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