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가 지난 4일 관련 규정*을 일부․개정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ASF:Africa Swine Fever) 확산방지를 위해 그 동안 지자체별로 별도로 지급되던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지역환경청을 통해 직접 국비로 지원한다.
* 질병에 걸린 야생동물 신고제도 운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환경부고시 제2019-200호)
경상북도에 따르면 관할 대구지방환경청에 포획포상금 예산 7억6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은 마리당 20만원으로 총 3,800마리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환경부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 지침’에 따르면 야생멧돼지 포획포상금 지급대상은 각 시군에서 포획허가를 받고, 멧돼지를 포획한 사람이며, 지급대상자가 직접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지급대상자가 포획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류와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시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접수 후 시군에서는 2주일 안에 포획신고 된 멧돼지 사체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한 후, 대구지방환경청으로 포상금 지급의뢰를 하면 환경청에서는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신청서와 증빙서류, 사체적정처리요령 등 포상금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으로 문의하면 된다.다만, 포획 신고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사체를 편취 또는 유기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경상북도는 10월 13일(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대응 긴급대책’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16일에는 시군별 야생멧돼지 포획현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의심 멧돼지 폐사체 발견 등 신속한 상황보고체계유지를 위해 총괄 상황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 중이다.
현재(11.10.일) 기준, 경북도 내 야생멧돼지 폐사체는 총 77건*이 발견되었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감염개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감염여부 검사결과 음성 51건, 검사 중 2건, 부패로 검사불가 24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생 이후, 도내에서는 총 6,035마리의 야생멧돼지를 포획하였으며, 22개 시군 총 595명의 수확기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매일 24시간 운영 중이다. 그 밖에 멧돼지 포획틀을 189개 소에 설치운영 중이며 연말까지 236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대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한 야생멧돼지 포획에 도민 모두 적극 동참해 달라며, “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와 농작물피해예방 등을 위해 야생멧돼지 포획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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