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유자와 함께한 토지경계결정! - 권선구, 벌터지구 경계결정위원회 통과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4-30 14:36:00
기사수정

 

▲ 소유자와 함께한 토지경계결정     © 이정수


수원 권선구(구청장 박흥수)29일 수원시권선구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여경,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개최하고 권선구 입북동 204필지(면적 106,017.6)에 대한 벌터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의 토지 경계를 확정하였다.

 

이 번 경계확정은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및 디지털지적(地籍)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014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간 진행하였으며, 이 날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하여 토지경계를 확정하게 되었다.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줄 예정이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재조사사업을 통하여 불규칙한 토지형상의 정형화와 함께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를 해소하는 등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오랜기간 법령의 제재로 토지경계를 수정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사업을 통하여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이웃 간의 분쟁을 해소하여 좋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선구는 이번 사업지구 외에도 지적재조사 사업 동의를 신청받아 더 이상의 토지에 대한 이웃 간의 분쟁이 없는 토지경계 확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문의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228-6261, 6262)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076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러시아인들이 수미(우크라이나)에 공중 폭탄을 투하했다
  •  기사 이미지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오는 24일 ‘탈북민 구출의 날’ 행사를 개최
  •  기사 이미지 한수원, 업무량 30% 줄인다…생산성 높여 ‘제2체코 신화’ 정조준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