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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권선구(구청장 박흥수)는 29일 수원시권선구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여경,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개최하고 권선구 입북동 204필지(면적 106,017.6㎡)에 대한 “벌터 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토지 경계를 확정하였다.
이 번 경계확정은 토지경계 분쟁 해소 및 디지털지적(地籍)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014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간 진행하였으며, 이 날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하여 토지경계를 확정하게 되었다.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줄 예정이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이번 재조사사업을 통하여 불규칙한 토지형상의 정형화와 함께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를 해소하는 등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토지소유자는 “오랜기간 법령의 제재로 토지경계를 수정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사업을 통하여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이웃 간의 분쟁을 해소하여 좋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선구는 이번 사업지구 외에도 지적재조사 사업 동의를 신청받아 더 이상의 토지에 대한 이웃 간의 분쟁이 없는 토지경계 확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문의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228-6261, 62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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