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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시행 준비에 박차 - 민간보조 인력을 동 주민센터 배치, 사업 및 자치법규 정비, 관린 기관 및 … 이정수
  • 기사등록 2015-04-30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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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시장 제종길)는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행해 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7월부터 맞춤형복지급여 체계로 새롭게 개편되어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맞춤형복지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하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 급여개편을 통하여 소득이 증가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를 계속 지원하게 되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시는 맞춤형복지급여 제도 시행전후 3개월간 민간보조 인력을 채용해서 동 주민센터에 배치하여 제도 운영초기 예상되는 신규 신청자 증가 및 기존수급자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재조사를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6월중에는 맞춤형급여 집중신청기간을 정하여 일제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영항을 받는 안산시 사업이나 자치법규도 검토해 정비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기관에도 제도 시행 안내 및 시민들에게도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맞춤형복지급여제도 시행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서, 실제로 어려운 주민이 누락되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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