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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포도 중국으로 수출 - 국산포도 대중국 수출요건 타결, 중국 수출 최초의 국산과실이 될 듯 최문재
  • 기사등록 2015-04-30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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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주이석, 이하 검역본부)는 안양 검역본부에서 4월27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한-중 식물검역당국간 회의에서 국산 포도의 대중국 수출요건에 최종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산 과실류(열매채소 포함)는 식물검역요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하지 않았으나, 이번 합의에 의하여 포도가 중국으로 수출되는 최초의 국산 과실이라는데 의미가 크다고 하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중국측에 포도와 더불어 쌀에 대해서도 수입허용을 위한 검토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중국측은 현재 진행중인 국산 파프리카 수입허용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 한 후 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중국측은 과실류에 대해서는 이번 합의된 포도의 후속 품목으로 국산 단감에 대한 검토를 착수하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국산 농산물의 국내 수입 문제도 함께 논의되었던 중국산 신선 여지의 한국 수입요건도 최종 합의되었다.  

 

중국산 신선 여지는 재배 농가 및 선과장 등록, 재배 중 병해충 발생 예찰 및 방제, 수확 후 증열처리를 거친 것만 수입이 허용되게 된다.   

 

중국산 여지는 냉동상태로 연간 800~1,000톤 정도 수입되고 있기 때문에 금번 신선 여지의 수입이 허용된다 하여도 중국산 여지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번 제4차 한-중 식물검역회의와 연계하여 국산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촉진 및 확대의 일환으로 한국의 식물위생관리 시스템 확인을 위해 중국의 검역관계자에게 농산물 재배현장을 안내하였다.  

 

국산 농산물의 재배환경 및 식물위생관리시스템을 확인시키기 위해 화성포도수출단지, 태안의 심비디움 재배온실 그리고 군산 소재의 쌀 종합가공시설인 제희 RPC를 방문하여 검역적으로 안전하고 고품질의 우수한 농산물의 생산․가공 현장을 확인시켰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나라산 포도의 중국 수출을 위해 양국 검역 당국이 관련 규정(고시)를 정비한 후, 국내적으로 재배농가 및 선과장 등록, 재배 중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의 조치를 취하면 금년산 포도가 중국으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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