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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민센터 신축 심사기준 강화로 예산절감 남기봉
  • 기사등록 2015-04-29 10: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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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읍·면·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보다 깐깐한 심사기준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관행적인 순차적 신축으로 인한 예산낭비 차단과 청사신축이 주민 편의와 공동체 화합을 위한 기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강화된 신축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의 청사신축은 기본기능에 충실한 실용적이고 경제적이며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하는 청사를 지향한다.

    

시는 리모델링이나 증·개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신축은 최대한 억제한다.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주민센터 신축은 일률적으로 최대 기준 규모가 아닌 자체 여건과 환경에 적합하게, 최소 필수 규모로 ‘기본기능에 충실한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청사’를 신축키로 했다.

    

또한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민자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선정해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청사’로 위치를 정한다.

    

아울러 향후 인가증가요인, 도시발전계획, 예측되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사전 대비할 수 있는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하는 청사’로 규모를 정한다.

    

이를 위해 시는 보다 깐깐하게 단계별로 청사 신축대상을 심사한다.

    

우선 읍·면·동에서는 ▶청사 신축연도 ▶인구 증감 및 민원처리현황 ▶최근 청사수리내역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용현황 ▶향후 인구증가요인 ▶지역개발계획 유무와 주민욕구 등을 토대로 ▶신축의 필요성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청사신축 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 시는 신축계획에 대한 타당성·적정성 심사와 함께 리모델링이나 증·개축 가능여부를 우선 심사해 가능 시 리모델링이나 증·개축을 추진하고,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신축대상, 신축계획의 적정성 여부 및 우선순위를 최종 심사한다.

    

시는 신축대신 리모델링이나 증·개축을 통해 절감되는 예산은 해당 읍·면·동 복지나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으로 대체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최근 논란이 된 호암·직동 주민센터 신축 이전과 관련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과 택지개발이 완료되는 2018년 이후에 인구증가나 도시형성 추이 등 환경 변화를 지켜 본 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청사신축 방침에 적합하게 최적의 방안을 택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충주시는 안림동 1073번지 일원에 교현·안림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부지매입비(22억7800여만 원)와 청사 건축비(35억 원) 등 총 60억 원의 예산을 편성·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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