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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출산지원금 모아화폐로 지급 - 10월 신청 분부터 적용, 전자 또는 현물화폐 선택 가능 김만석
  • 기사등록 2019-10-10 1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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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이 완료되어 임신축하금, 출산축하금, 셋째자녀이상 아동양육비 3종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예정이다.

우선 모아화폐 지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10월분부터 출산지원금을 모아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3개월 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여 출산지원금대상자에게 “변경지급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작성 안내 후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액 모아로 지급할 계획이다.

출산지원금 신청 시 모아화폐는 전자화폐와 현물(종이)화폐 중에서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화폐는 수령자의 휴대폰으로 지급되고,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해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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