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24일(10일간)까지 자치법규 등록규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군산시의 자치법규 중 규제로 등록된 270건의 조문에 대해 살펴보면, 조례 235건, 규칙 29건, 훈령 등 기타 규정이 6건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사무 유형별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총 4가지 유형 중 1호(허가, 인가, 면허, 지정 등) 42건, 2호(결정, 명령, 지도, 단속, 행정질서벌 등) 44건, 3호(기준설정, 금지 등) 154건, 4호(기타 부담금, 예치금 등) 30건이었다.
이번 전수조사는 상위법령 불일치 및 위임범위 일탈 등 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록규제를 개선하고 과도한 지방규제를 해소하고자 실시되었으며, 등록규제가 포함된 해당 자치법규를 관리하는 총 32개 부서의 실무자가 면밀한 검토를 실시하였다.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위한 직원들의 협조 하에 이루어진 금번 전수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에 누락되었던 규제 11건을 추가로 발굴하여 군산시의 등록규제는 총 281건으로 확정되었으며, 281건에 대한 검토 결과로는 존치가 194건, 재난·안전 및 사회적약자 보호규제가 16건, 비규제가 34건이였고, 무엇보다도 10%규제 감축에 필요한 정비가능 등록규제로는 완화 24건, 폐지는 13건으로 검토되었다.
지난해 군산시에서는 자치법규 등록규제 10%감축을 추진한 결과, 등록규제 28건을 감축하여 13.5%로 목표량을 초과 달성한 바 있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존치 규제는 대부분 상위법에 근거한 위임규제와 행정행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로 검토되었으며, 아울러 재난·안전 및 사회적 약자 보호규제, 비규제로 검토된 등록규제는 행정자치부의 검토 등을 통해 확정시에는 등록규제 10%감축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산시 기획예산과장은 “불합리하고 과도한 지방규제로 인하여 시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규제개혁의 체감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