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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이 무기 징역 선고를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5부는 세월호 승무원 15명과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밝혔다.
재판부는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에 삶과 분노에 신음하는 부모들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줬으며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라며 징역 3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선장에게는 사형을 선고했고 기관장 박모 씨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나머지 승무원 11명에게는 징역 15~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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