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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재가 진폐재해자 겨울나기 지원사업 접수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19-09-17 20: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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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령시청


보령시는 16일부터 오는 20일까지 2019년 재가 진폐재해자 겨울나기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 받는다.

 

강원랜드복지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사업은 폐광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 진폐재해자들에게 월동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16일 현재 보령에 주소를 두고 거주중인 재가진폐재해자로 장해 1~13급의 재가 환자 의증 및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탄광 근로자에 한함) 판정자 20101121일 이후 진폐요양(통원) 판정자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및 부양 의무자 등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해 신청할 수 있다.

 

최종대상자는 강원랜드복지재단에서 자격 등을 검증해 선정하며, 월동지원비는 1인당 40만 원을 오는 1031일 대상자 본인 통장으로 입금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보령에서 543명이 지원받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주민생활지원과(930-3354) 및 진폐재해자협회 보령시지부(932-34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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