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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강력 추진 조건한 사회2부
  • 기사등록 2019-09-10 17: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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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군수 노박래)에서는 올해 10월 말까지를 하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와 체납 처분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지방세 체납 정리단을 운영해 이월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광역 징수기동팀과 체납 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팀을 편성·운영해 적극적인 이월체납액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유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압류·공매는 물론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형사고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8월 말까지 납부능력은 있으나 고의로 회피하는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차량, 급여 등 재산 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이월체납액 234,800만 원 중 117,5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장기 미집행 압류재산 등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분석을 통해 체납자의 경제 회생 지원,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로 징수율 제고와 징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박범수 재무과장은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유도, 행정제재 및 체납 처분 유예 등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강도 높은 체납 처분과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체납 처분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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