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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환경 사회단체장···“뻥튀기 공적서 꾸며 기관표창받게 한”200만 원 벌금형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9-09-03 13: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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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뻥튀기 공적서‘를 작성 원주지방 환경창장 표창을 받게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충주지역 환경단체장인 A 씨를 지난 7월 25일 약식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도 음성군 감곡면 소재 골재 파쇄업 대표 B 씨 의 공적조서에 수년 동안 남한강 유역의 수질오염 감시, 하천정화 활동 및 충주호 유역의 가시박, 큰입배스, 붉은 귀 거북 등 생태계 교란 외래생물의 제거, 퇴치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허위로 작성 원주지방환경청장 표창을 받게 한 혐의다.


한편, 환경단체장인 A 씨는 국유림 훼손 혐의 등 2건의 사건이 지난 7월 말경 추가로 검찰에 송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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