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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패러글라이딩···하천부지 불법사용 차단기 설치
  • 남기봉 본부장
  • 등록 2019-08-12 13: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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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호인들의 레저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수자원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
  • 지난 6월30일자로 단양군에 허가했던 하천점용 전격 취소-
  • 불법 무단점유 행위를 사전 예방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차단기 설치-

▲ 충북 단양읍 도전리 하상주차장과 근접한 하천부지에 착륙을 강행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사진 좌측]한국수자원공사가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이 하천부지 불법사용을 막기위해 차단기를 설치했다.[사진 우측]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자원)가 충북 단양지역의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하천부지 불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12일 2곳의 착륙장에 차단기를 설치했다.


수자원은 그동안 패러글라이딩 업체가 착륙장으로 불법 사용해 온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와 덕천리 하천 부지에 차단기를 설치해 출입을 원천 봉쇄했다.


차단기가 설치된 2곳의 착륙장은 단양군이 순수한 동호인들의 레저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수자원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전용물로 전락한 지 오래 됐다.


이로 인해 수자원은 지난 6월30일자로 단양군에 허가했던 하천점용을 전격 취소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패러글라이딩 업체들의 착륙장 불법 사용이 계속되자 수자원이 근본적 통제를 막기 위해 차단기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수자원 관계자는 “업체들의 불법 무단점유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체계적인 국유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차단기를 설치했다”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패러글라이딩 업체는 수자원의 하천 점용허가 취소 이후에도 개조된 화물차 적재함에 착륙한 승객을 태우고 불법 영업을 계속해 왔다.


특히 양방산 패러글라이딩 업체들도 수자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관광객들의 차량이 밀집한 단양읍 도전리 하상주차장과 근접한 하천부지에 착륙을 강행하고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단양을 찾은 한 관광객은 “주말을 맞아 하상 주차장에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데도 위험천만하게 패러글라이딩 머리 위에서 착륙하고 있어 매우 불안했다며 관계당국이 이를 왜 단속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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