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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의 불편한 진실과 현실 - 교육부 및 교육청 통일된 기준미흡으로 CADR, HEPA필터, MERV등 적용혼선, 논란… 배석문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19-08-04 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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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과 일본이 세계 강대국이 된 것은 왕중추가 쓴 디테일의 힘정신과 기준 및 시스템에 기반한 국가운영과 경영체제였다. 우리는 해방이후 전쟁의 폐허속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그나마 10위권 강소국으로 발전하였지만 과속성장의적폐와 기준 및 시스템은 우리사회 곳곳에 여전히 만연한 상태다.

가습기 사태로 큰 사회적 홍역을 치렀듯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환경적 역습은 국민건강과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었고 특히 경로당은 물론 학교, 어린이집과 같은 미래주역들이 생활하는 밀집 공공장소는 음용수인 물과 더불어공기의 질과 오염관리의 수준이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 및 지방정부, 기관의 과제가 되었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막대한 국민세금을 투입하여 학교 공기정화장치의 설치 및 운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공기정화예산 집행금 99%가 밀폐공간형 공기청정기에만 투입되고 교육부 미세먼지 지침발표 후 1년간 기계환기형 설비나 환기형 공기청정기는 완전히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는 학부모 및 학생들의 미세먼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적보고 중심의 단기적 대응을 하고 있다는 지적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교육부가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열회수환기장치 등 기계식 공기순환기 설치를 우선하되 부족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토록 지침을 마련했지만 일선 교육청과 학교의 공기정화장치 도입상황은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4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해 신축학교는 의무적으로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학교도 기계환기설비 설치를 우선 고려토록 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달았다. 특히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부득이한 경우라도 공기청정기는 보조적으로 설치토록 권고하고 있으나 거꾸로식 편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공기청정기 선정기준과 수치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명확한 관련 고시제정 미루는 교육부

지역별 교육청의 공기정화장치 선정기준과 항목, 수치 등 상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져야할 상황이 예견되는 현실

더 늦기 전에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안 마련, 전국적 적용 시급


교육부의 공기정화장치의 선정 및 설치 시 고려사항을 보면, “공기정화장치의 기능과 성능은 정화방식에 따라 다르므로 교실 내 다른 오염물질의 발생 경향을 고려하여 반드시 관련분야(실내공기질 및 환기설비 등)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구하고 용도에 적합한 공기정화장치를 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또한 고려할 사항으로 에너지소비량, 필터방식, 적정용량(실제평수의 1.5), 소음(55dB이하), 공통인증(KC, KS, 환경마크 등),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MERV12~15), 공기청정기인증(KS, CA, KOLAS ), 제품A/S수준 등에 대하여 기본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상 논란이 증폭되는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적으로 도입해야할 공기청정기에 전체 예산을 거의 소진하는 현실이. 학교별 상황이 다르고 환기식 정화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다.

둘째, 공기청정기 선정기준과 배점 등이 일선교육청별로 다르다는 점이다. 특히 CADR(분진청정화능력)은 아무런 비품이나 사람의 이동이 없는 밀폐공간에 적용되는데(교실은 책상, 학생들의 이동 등이 있는 공간임) CADR항목을 포함시켜 12이상은 10, 미만은 0점 또는 부적격, 헤파필터 등급도 E11(95%)이상은 10, 미만은 0점 또는 부적격 등 정량적 평가 70, 안전 및 유지관리 등 정성적 평가 30점 합산 80 또는 85점 이상의 업체(제품)만 자격을 갖도록 입찰제안요청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공기정화장치의 구분을 공기정화설비, 환기설비, 공기청정기 3가지로만 규정하여 더 고급성능과 사양을 갖춘 공기정화살균기 또는 환기형 공기청정기(밀폐공간기준의 CADR대신에 MERV16이상 적용필요)는 구체적 선정기준과 항목이 없어 처음부터 자격이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다.

넷째, 유해가스 제거효율과 별도로 이산화탄소, 라돈은 공기질과 건강에 필수항목인데 심사기준에 누락되어 있고 이 기능을 갖춘 제품이 0점 또는 부적격처리 되고 있다.

다섯째, 제출서류에 유지관리계획서가 누락되어있고 점검표 또한 미흡하다는 점이.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여섯째, 과업지시서나 사업제안서의 예비공고 없이 바로 시행함으로써 전문가 그룹, 기관의 의견이나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교육부 애매한 권고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 일선 교육청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명확한 기준에 의한 편의주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조금 늦더라도 치밀하고 정확하고 구체적인 디테일의 힘은 개인, 조직, 사회, 국가의 명운과 직결되어 있다.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과 청년들 그리고 교직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필수 요소이다. WHO정의처럼 건강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의미한다. 병원에 가지 않는다고 자신은 건강하다고 착각해서는 안되는 시대다.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명쾌하고 통일된 기준안을 통하여 기존의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고 향후 추진과정에 더 이상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조속한 지혜도출을 촉구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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