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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이근규 전제천시장 ··· 원심파기 - 대법원 형 확정 시 이 전 시장 피선거권 유지-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9-07-25 15: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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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SNS를 통해 유포한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벌금을 감액받았다.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했고, "제천 화재 참사 유족과 각계 시민 등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할 때 피선거권을 박탈할 만큼의 형을 선고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 전 시장은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전 시장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선거구민 등 800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나 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내용 중 선거구민 604명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배포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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