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군, 개인정원 조성 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정도현 사회2부
2024-05-13
-
당진시, 2024년 국공립 어린이집 신규 개소
장선화 사회부2기자
2024-05-13
-
강서구, ‘강서 행복한 인문학당’ 수강생 모집
박갑용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2024-05-14
-
아산시, ‘아트밸리 아산 제6회 전국장애인어울림야구대회’ 성료
이종수 사회2부기자
2024-05-14
-
[1보] 민주당,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선출
추현욱 사회2부기자
2024-05-16
-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장병기
2024-05-10
-
김경일 파주시장,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 ‘최우수(SA)등급’
추현욱 사회2부기자
2024-05-10
-
서산시, 국제 크루즈선 순항 중. . . ‘ 선상 세미나 ’ 개최
장선화 사회부2기자
2024-05-12
-
태안군,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태안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모두 기준일은 올해 1월 1일로, 공시 대상은 개별주택 1만 3368호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주택, 다세대 주택) 1만 1384호다. 공시가격은 군청 재무과 과표팀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9일까지 군청 재무과 과표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다. 군은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주택 특성과 적정가격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이의신청 기간 내 공시가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항식 기자
2024-05-13
-
수밭골 『루나꽃길』해바라기 심기 행사 개최!
박창남
2024-05-13
-
목포시 관광경제위원회 '춤추는 바다분수', 기능개선 공사 점검으로 임시회 마무리
박민창 사회2부
2024-05-13
-
밑그림 그리는 ‘군위군 도시공간’, 이제 군위군이 확 바뀝니다!
조광식 논설위원
2024-05-14
-
강서구,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220명 모집
박갑용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2024-05-14
-
울주군 남부노인복지관, 제52회 어버이날 행사 개최
우정석 울산취재본부장
2024-05-10
-
태안서부시장, 어린이 이용객 위한 ‘고객감사 행사’ 호응!
장선화 사회부2기자
2024-05-12
-
양천구, 생활밀착형 창의 아이디어 공모
박갑용 특별취재본부 사회2부기자
2024-05-13
-
아파트 털고 달아난 강도범 3명…2년 만에 필리핀서 검거
장은숙
2024-05-13
-
이효리, '엄마, 단둘이 여행갈래?' 촬영서 평범한 모녀의 모습
추현욱 사회2부기자
2024-05-13
-
달서경찰서, 「부처님 오신 날」대비 합동접검
박창남
2024-05-13
-
가뭄에 바짝 마른 동남아…피피섬 물 끊기고 기우제까지
김민수
202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