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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개인정원 조성 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제공 - '1섬 1정원' 프로젝트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추진 정도현 사회2부
  • 기사등록 2024-05-13 18: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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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이 상업용을 제외한 개인정원을 조성하는 주민들에게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1정원', '사계절 꽃피는 섬'을 목표로 하는 신안군의 녹색공간 조성 계획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 주도 및 주민 참여를 통한 개인정원 활성화가 목적이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10(33㎡) 이상의 정원을 가꾸는 주민들은 상하수도 요금에서 일정 비율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정원 면적에 따라 10(33㎡) 이상 ~ 20(66㎡) 미만은 20%, 20(66㎡) 이상은 30%의 요금이 감면된다.


개인정원 등록은 오는 522()까지 해당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며, 등록된 주민에 한해 요금 감면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신안군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더 많은 주민들이 정원 조성에 참여하길 기대하고 있다.


박우량 군수는 "1004섬에 사계절 꽃이 피는 정원을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안군은 개인정원 조성을 촉진하고, 지역 내 녹색공간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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