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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사태 여파에 ‘차량 5부제’ 시행…공공부문부터 의무화
  • 김민수
  • 등록 2026-03-24 11: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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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번호 끝자리별 운행 제한…민간은 자율 참여, 효과는 미지수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정부가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자 오는 25일 0시부터 차량 5부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요일별로 보면 월요일에는 끝자리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인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는 의무 참여를, 민간에는 자율 참여를 요청했다.

김성환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 관련 에너지 절약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공공 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도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의 공공기관에서는 5부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50만 명 미만 지역 공공기관까지 확대 적용된다. 다만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 및 임산부, 미취학 아동이 탑승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 부문은 우선 자율 참여 방식으로 운영되지만, 원유 관련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경우 의무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차량 5부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조치다. 해당 법에 따르면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경우, 정부는 에너지 사용 기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차량도 이에 포함된다.

다만 공공 부문에서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위반 시 부설 주차장 이용 제한 외에 별다른 제재가 없어 실질적인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적용이 제외될 수도 있다.

정부는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강제 대신 자율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과거에도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유사한 조치가 시행된 바 있다. 1970년대 석유 파동 당시 일부 고급 승용차 운행이 제한됐고, 1990년 걸프전 이후에는 약 두 달간 10부제가 시행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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