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주요 도로와 이륜차 운행 밀집 지역에서 이륜자동차 소음 주·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륜자동차 소음 합동단속〉
사진=대구광역시
이번 단속은 봄철 야외활동 증가와 배달 수요 확대 등으로 이륜차 운행이 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구시와 구·군, 대구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등 4개 기관 100여 명이 참여해 2주간 총 9회에 걸쳐 구·군별 1개소를 선정해 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배기 및 경적 소음에 대한 소음허용기준 준수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탈거 여부 △이륜자동차 불법개조 등이며, 단순 외관 점검을 넘어 실제 소음 수치를 측정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소음저감 효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소음기를 떼어버린 경우〉
〈소음덮개를 떼어버린 경우〉
〈경음기를 추가 부착한 경우〉
특히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참여해 소음에 민감한 주거 밀집지역 및 야간 시간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폭주 소음 유발 행위와 이륜차 불법개조 단속을 병행함으로써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개선 명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김정섭 대구광역시 환경수자원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이륜차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며 “올바른 이륜차 운행 문화를 정착시켜 시민들이 과도한 소음에서 벗어나 편안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대구광역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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