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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급증...편리한데 금리 혜택까지
  • 추현욱 기자
  • 등록 2026-01-24 13: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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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방식으로 계약 체결, 실거래 신고·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신청까지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

국토부 '부동산거래 전자 계약시스템' 홈페이지(사진=네이버 db)


[뉴스21 통신=추현욱 ] 지난해 부동산 매매·임대차 전자계약 이용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전자계약으로 체결된 부동산 거래가 50만7431건으로 전년(23만1074건)보다 2배 이상 늘었다고 22일 밝혔다. 전자계약 건수가 5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6년 시범 도입 이후 처음이다.

특히 민간에서 체결된 부동산 전자계약 거래는 32만7974건으로 전년(7만3622건)보다 4.5배 많았다. 앞서 공공 위주로 이뤄졌던 전자계약이 이제 민간으로 본격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전체 부동산 거래량 중 전자계약 체결 건수를 뜻하는 전자계약 활용률도 지난해 11월 기준 12.04%로 처음 두자릿수를 기록해 전년(5.95%) 수준을 크게 웃돌았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 기반 전자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 신고·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신청까지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전자계약이 늘어난 배경으로는 안전함과 편리함, 경제성이 꼽힌다. 우선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공인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으로 무자격 중개 행위가 원천 차단되고, 계약서 위·변조와 이중계약이 방지돼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 관공서 방문 없이 실거래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 처리되는 등 행정 편의도 향상된다.

또한 전자계약을 이용하는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에서 0.1∼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는다. 등기대행수수료 30% 절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대보증수수료 10% 인하 등 혜택도 있다.

국토부는 전자계약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HUG 임대보증심사 계약정보 전송 기능 추가, 민간 중개플랫폼 ‘한방’과의 양방향 계약서 수정 연계를 통해 이용자의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이달 말부터는 통신사·아이핀·공동인증서로만 가능했던 본인인증 방식을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간편인증을 포함한 15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전자계약 활성화에 기여한 ‘2025년도 우수 공인중개사’ 15명을 선정해 이달 말 포상할 예정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시스템 개선과 인센티브 확대를 지속 추진해 전자계약 저변을 넓히겠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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