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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엔 양도세 5억→9억 원으로 늘어"... 양도세 중과 부활 예고
  • 추현욱 기자
  • 등록 2026-01-23 23: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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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 재정부도 "일몰로 정했다" 확인 발언


  • 22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에 인근 아파트 월세·전세·매매 매물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사진=네이버 db


오는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 정부가 2022년부터 매년 연장됐던 양도세 중과 유예조치를 일몰키로 결정하면서다.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은 바빠졌다. 이들이 유예 기한 내에 주택을 팔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매물 잠김 현상이나 '똘똘한 한 채' 선호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같은 일몰 결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오전 엑스(옛 트위터)에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시글을 올리며 알려졌다.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까지 '투기 수요'로 재차 정의한 것이다. 이후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도 그간 신중했던 입장을 뒤로하고 "예정대로 일몰되는 것으로 정해졌다"고 확인하면서, 정책 방향이 확실해졌다.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인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가산해 과세한다. 2021년 짜인 구조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인 2022년 5월부터 매년 시행을 유예해왔다.

이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시행을 강하게 밀어붙인 배경에는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를 규제해 매물이 순환하게끔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 및 경기 1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중과 대상 물량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서울 송파구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두고 제도 시행 전후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세 부담은 수억 원대 늘어난다. 20억 원에 산 뒤 3년 보유 후 35억 원에 매도해 양도차익이 15억 원이라면, 중과 전에는 양도세가 5억6,813만 원이었지만 중과 때는 2주택자 9억1,205만 원, 3주택자는 10억6,353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유 및 관망'을 주로 택할 것이란 게 중론이다. 심형석 우대빵부동산연구소장은 "대출 규제가 강력하고 서울 외곽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실정이라 거래가 쉬운 상황이 아니다"라며 "여러 채를 보유하며 지켜볼 가능성이 크고, 매물 잠김 현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매물이 나올 수는 있다. 그럼에도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유예된 지난 4년간 보유 주택을 정리한 다주택자가 많고 수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속에 다주택자 규모가 크게 축소된 만큼 그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증여 등 우회로도 남아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내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증여 등기 건수는 1,054건으로 전월보다 47% 늘었고 202212월 이후 가장 높았다. 양도세 중과 부활 가능성을 보고 먼저 움직인 이들이 다수 포함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울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손질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돼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셈법이 복잡해졌다. 이 대통령는 이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 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했다고 세금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는 의견을 남겼다. 장특공제는 부동산을 일정 기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장특공제를 손질한다면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보유기간 공제율에 차등을 뒀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안처럼 방향성이 설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장특공제 개편 가능성에 대해선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하면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방향성이 결정된 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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