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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서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
  • 이종수
  • 등록 2026-01-23 17: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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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여경찰서(서장 정찬현)는 화물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6주간 ‘화물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단속을 운영한다고 밝혔…

[뉴스21 통신=이종수 ]


이번 단속은 최근 전국적으로 화물차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중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선제적으로 사고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과속,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치명적 사고 요인과 적재함 불법 개조, 적재물추락 방지 조치 위반(적재 불량) 및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안전관리 위반과 고위험 행위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물량 증가로 운행 빈도가 높아진 부여군 관내 택배 운수업체를 방문(로젠택배등 4곳), 단속에 앞서 운수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택배 기사들에게 홍보물을 전달하며 무리한 운전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상기시키고 안전 운행을 간곡히 당부했다. 

 

정찬현 부여경찰서장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운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안전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것이 단속보다 중요하다” 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교육과 엄격한 법 집행을 병행하여 화물차로부터 안전한 부여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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