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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김태구
  • 등록 2019-06-03 1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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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5월 31일부터 7월 1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운영 -


▲ 사진=제주시청


제주시는 2019.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관내 321,110필지에 대하여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한다.


올해 결정·공시대상은 제주시 전체 토지 507,802필지 중 지목이 도로, 하천, 묘지 등 비과세 토지와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5,800필지)를 제외한 321,110필지이다. 


올해 개별공시가 변동사항은 전년대비 평균 10.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321,110필지 중 301,258필지(93.8%)가 상승한 반면, 3,413필지(1%)는 토지이용규제 등으로 하락하였으며, 14,003필지(4.4%)는 전년도지가와 동일하며, 나머지 2,436필지(0.8%)는 토지 분할 등 신규토지로 나타났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상승률 16.9% 보다 다소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금융기관 대출규제 등으로 토지거래 둔화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역별 지가 상승률은 제주시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읍·면지역인 경우 부동산가격 대비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저평가 된 우도면 지역이 14.6%로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구좌읍 12.4%, 한경면 12.3%, 조천읍 11.7%, 애월읍 11.1%, 한림읍 10.7%, 추자면 9.4% 순으로 상승했다.  

동지역인 경우에는 건입동 12.1%, 노형동 11.4%, 삼양동 11.2%, 화북동 11.1%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지가는 제주시 연동 262-1(제원아파트사거리)로 650만원이고, 최저지가는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로 506원이다.


금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읍·면·동 민원실 및 제주시청 홈페이지(부동산/주택 →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접속)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주변토지와 이용상황이 동일하나 가격 불균형을 이룰 경우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서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


이의신청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를 통해 재검증 및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31일까지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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