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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제왕도특별법, 문체 상임위 통과 ” 신라와 22년 차별 해소 첫 걸음
  • 장병기
  • 등록 2026-03-27 2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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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 역사문화를 국가 아젠다로 완성하는 기반 될 것”- 백제왕도 추진단 폐지·근거법 부재 등 구조적 문제 해결
  • 5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 수립, 충남에 전담 추진단 재설치
  • “충남 역사문화, 새로운 경제 엔진으로 전환시킬 것”

박수현의원_질의 [뉴스21통신/장병기] 충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발의한「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백제왕도특별법)이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는“지난 2025년 10월 15일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래 5개월여 만에 입법의 첫 관문을 넘었다”라며 "백제와 신라 사이에 존재해 온 20년 이상의 제도적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 역사적 전진”이라고 평가했다.


국가유산청은 총사업비 1조 4,028억 원(국비 9,317억 원), 2017년부터 2038년까지 22년에 걸친 장기 국가사업인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6년 정부안 기준 10년간 필요 국비 대비 실제 확보율은 59.4%에 그치고, 확보한 예산조차 집행률 78.1% 수준에 머물렀다. 사업의 몸통은 1조 원을 훌쩍 넘는데,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전담 조직은 오히려 후퇴해 온 것이다.


2024년 조직개편 과정에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 추진단'은 폐지됐고, 그 설립 근거가 된 총리 훈령도 함께 사라졌다. 현재 국가유산청 고도보존육성팀 내 '백제왕도계'는 지자체 파견직원 5명으로만 운영 중이다.


이는 2019년 특별법 제정을 기반으로 국가유산청 직원 7명·지자체 파견 4명 등 11명의 전담 인력을 갖추고, 5년 단위 법정 종합계획을 운영하는‘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과 극명히 대비된다. 이번에 법안소위를 통과한 「백제왕도특별법」은 이 구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것으로, ▴국가유산청장의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국가유산청 내 전담 추진단의 법적 설치 근거 마련 ▴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3개 시군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는‘충남의 역사문화를 국가 아젠다로' 끌어올리겠다는 역사문화관광 정책목표를 제안하며, 그 첫 번째 과제로 백제왕도특별법 통과와 전담 추진단 복원을 명시적으로 내걸었다.


박수현 충남도지사 출마예정자는 "경주는 신라를 앞세워 국비를 확보해내는 동안, 충남은 예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라며 "법안소위 통과는 그 불균형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특별법을 기반으로 공주·부여 나아가, 청양·논산을 아우르는 백제역사문화권 조사·연구·복원·활용을 국가 책임으로 명확히 하고, 고대 동아시아 최대 문화강국이었던 백제의 역사를 세계인이 찾는 문화유산으로 발전시키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끝으로 "백제왕도특별법은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충남 유치, 계룡산·분청사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야간관광 활성화와 맞물려 충남의 역사문화를 단순한 보존의 영역에서 꺼내 새로운 경제 엔진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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