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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외국인한정진료 조건부 개설허가’ 취소 처분
  • 장은숙
  • 등록 2019-04-17 13: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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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 내 개원 위반, 정당한 사유 없어 취소사유 해당
  • 청문주재자 “녹지측에 의사 채용 증명자료 요구에도 미제출 의문”


▲ 사진제공=제주시


■ 제주특별자치도는 17일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의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 제주도는 “조건부 허가 후 지금까지 병원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취소 결정 배경을 밝혔다.

 

■ 앞서 제주도는 녹지국제병원이 현행 의료법이 정한 개원 기한*(2019년 3월 4일)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실시했고, 청문주재자는 이에 따른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결과인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지난 12일 제주도에 제출했다.

 

*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에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동법 제84조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 청문주재자는 ①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허가 불복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유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②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이유로 병원을 개원하지 않고 있으며 ③ 의료인(전문의) 이탈 사유에 대해 녹지국제병원측이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초 녹지 측은 병원개설 허가에 필요한 인력을 모두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청문과정에서 의료진 채용을 증빙할 자료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 여기에 더해 제주도는 “지난 12월 조건부 허가 직후,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협의해 나가자는 의사를 전했음에도 녹지측은 협의 요청을 모두 거부해 왔다”면서 “지금 와서야 시간이 필요하다며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모순된 행위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제주도는 “지난 12월 5일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결정에도 불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고용관계 유지, 한·중 관계를 고려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었다”면서 이후 발생한 의료법 위반에 대한 허가취소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도는 조건부 개설허가 당시 결정을 내리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힌 바 있다.

- 외국투자자에 대한 행정신뢰도 및 국가신인도 고려

- 일방적인 불허결정시 제기될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

- 현재 병원에 채용돼 있는 직원들의 고용

- 병원이 프리미엄 의료 시설로 건축돼 타 용도로의 전환이 어려운 현실적 여건

 

■ 따라서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사업자인 JDC, 투자자 녹지, 승인권자인 보건복지부와 제주도 4자간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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