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만에 제주 지역에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국정감사가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 4층 탐라홀에서 진행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제2공항,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 도민 및 관광객 안전 강화 등 도내 현안 전반에 걸친 사안에 대하여 질의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안전에 문제가 될 정도로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한 제주국제공항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라며 “환경 훼손이 가장 적을 수 있고 주변 지역의 발전을 고려한 최적의 장소를 고려한 것이지만 절차적인 문제와 의문, 환경과 반대 의견까지 충분히 고려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법률 발의에 대해 조속한 협조를 요청하고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하나에 담고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이번 특별법이 모범적 사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치안 유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보완 등에 대해서는 “에멘 난민으로 인해 도민과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바 있고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우려도 잘 알고 있다”며 “치안협의회를 운영 중이며 국가경찰, 자치경찰, 외국인청과 협조 하에 범죄예방 디자인이나 조명, 비상벨, CCTV 등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제도와 기구로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국가경찰의 사무이양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업무영역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안관계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지사 협의회의 공동건의사항으로 의견을 모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본격 논의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공약 재원 확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 ▲블록체인 특구 조성 ▲연동형 비례대표제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물류비 지원 ▲소방헬기 기존 선정 ▲혁신도시 입주환경 조성 등에 관한 질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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