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지위를 상실한 한국e스포츠협회(KeSPA)가 중장기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KeSPA는 지난해 3월 통합 대한체육회가 출범하면서 개정된 기준에 따라 그해 6월 '결격단체'로 지위가 변경됐다. 동시에 대한체육회로부터 24개 타 스포츠 결격단체들과 함께 회원종목 요건 충족을 위한 1년 유예기간을 부여 받았다.
대한체육회 회원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군·구 1/2이상으로 구성된 시·군·구 종목단체(지부)로 시"도 종목단체(지회)를 구성하고, 이 시 "도 종목단체를 전국에 9개 이상 갖춰야한다. 이 기준은 2015년 말 통합 대한체육회에서 새로 마련한 것이다.
KeSPA 관계자는 "1년 내 대한체육회 기준을 충족하는 시"도 종목단체 9개 이상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무리하게 지부, 지회를 설립하기 보다 장기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2016년 초부터 지부·지회 설립, 시도체육회 가입과 지역 e스포츠 거점 구축을 위해 '공인 e스포츠 PC클럽 지정 사업'을 시작했다. 장기적으로 기초 경기시설 역할을 하는 '공인 e스포츠 PC클럽'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아마추어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부, 지회 설립과 시도체육회 가맹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종목 채택을 비롯해 e스포츠가 올림픽 종목으로 입성하며, 동시에 대한체육회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KeSPA는 "이번 통합 대한체육회 등급이 재편되면서 e스포츠뿐 아니라 다수 스포츠 단체들이 '시"도/시 "군" 구 종목 단체(지부/지회) 요건'에 미 충족 되어 등급이 조정됐다"면서 "대한체육회 통합이라는 환경 변화에 의해 전체 스포츠계에서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e스포츠 스포츠화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현재 상황이 e스포츠에만 과도하게 초점이 맞춰져 스포츠로서 자격을 이야기 하는데 건설적이지 못한 논리로 악용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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