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개최된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간담회대한상사중재원(원장 지성배, 이하 ‘중재원’)이 스포츠중재 전문 기구 설립을 통해 스포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스포츠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를 발족하였다. 중재원은 4일(월) 11시 대한상사중재원 대심리실에서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스포츠중재센터(가칭) 설립 작업에 착수했다.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는 향후 한국스포츠중재센터(가칭)를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총괄 추진 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임성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를 위원장으로 하여 총 9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위원으로는 법조, 학계, 스포츠 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강래혁 변호사(법무법인 혜명), 김선웅 사무총장(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박은영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박창주 변호사(법무법인 양헌), 안병한 변호사(법무법인 한별), 고형석 교수(선문대 법학과), 남기연 교수(단국대 법과대학) 등 9인의 전문가를 위촉하였다.
이 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 후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의 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기반 구축을 위해 국내 스포츠 분야 실정에 부합하는 스포츠중재규칙을 제정하고, 중재판정의 공정성 및 전문성 담보를 위한 스포츠 전문 중재인단 구성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스포츠 산업 관계자와 체육단체 등에서의 중재조항 사용을 권장하기 위한 교육,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도 하게 된다.
아울러 위원회에서 마련하는 스포츠중재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 정책 연구용역, 공개 세미나 등의 방법을 병행할 계획이며 이를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재원은 스포츠중재자문위원회 운영 및 한국스포츠중재센터(가칭)의 설립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스포츠분쟁 해결 시스템을 국내에 구축하여 중재제도가 스포츠 분야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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