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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구구급차 관리실태 현장 점검... "불·탈법 운행 뿌리 뽑는다"
  • 최세영 울산취재본부본부장
  • 등록 2026-03-27 19: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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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4월 30일까지 관내 구급차 79대 대상, 30개 항목 집중 조사
  • 의료장비 비치·용도 외 사용 여부 등 엄격 점검으로 이송 서비스 질 향상

[뉴스21 통신=최세영 ]사진제공=울산광역시

울산시가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급차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구급차 운용 상황과 관리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구급차의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용도 외 사용 등 불법·탈법 운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보건소, 의료기관, 산업체,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운영하는 구급차 등 총 79대이며, 소방청 소속 구급차는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는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역할을 분담했다. 시 본청은 응급환자이송업자로 신고된 4개소의 구급차 33대를 직접 점검하며, 각 구·군은 관할 보건소와 의료기관, 산업체 등에서 운용하는 구급차 46대를 맡아 점검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구급차 운용자가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AiR)’에 제출한 자가 실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직접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구급차 기록관리시스템은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구급차 운용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총 30개에 달한다. 구급차 운용 신고 등 기본 사항을 비롯해 출동 및 처치 기록지 작성 여부, 운행기록대장 비치, 구급차의 형태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응급환자 처치에 필수적인 의료장비와 구급의약품, 통신장비의 기준 준수 여부와 적정 인력 탑승 여부도 면밀히 살핀다.

울산시는 무엇보다 구급차가 본래의 목적 이외에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운행기록대장과 출동 기록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12일에는 구·군 보건소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점검 지침(매뉴얼) 교육을 실시하며 사전 준비를 마쳤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급차 운용의 기본 수칙이 상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불법 운행을 근절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이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각 구·군 보건소는 자체 점검반 편성을 통해 오는 4월 30일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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