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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창수 교육감 제안,‘아동학대 사안 교육감 의견 실효성 보장안’ 전원 합의 의결
  • 최세영 울산취재본부본부장
  • 등록 2026-03-26 20: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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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당한 학생지도는 의견서 제출 이후 입건 결정 명확화
  • 법 개정 시 교원의 안정적 교육활동 전념 환경 조성 기대

[뉴스21 통신=최세영 ]

천창수 울산광역시 교육감이 26일 부산에서 열린 제107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 공식 제출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안건이 전원 합의로 의결됐다.

 

 이번 안건은 2023년 12월 26일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시행 중인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제도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여부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한 장치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교육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라는 의견을 제출한 사안 중 75.8%가 그대로 입건․송치되는 등 교원 보호라는 당초 취지가 현장에서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사실상 교육감의 의견이 수사 단계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을 지도하다 신고된 사안에 대해 교육감 의견서 먼저 검토한 뒤 입건 여부를 결정하도록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수사기관의 교육감 의견서 반영 여부를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체계 마련도 함께 담았다.

 

 이번 안건은 전국 시도교육청의 공감 속에 전원 합의로 의결됨에 따라, 향후 법 개정 논의에서 중요한 정책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교원들이 무분별한 신고와 과도한 수사 부담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창수 교육감은 “교육감 의견서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법 개정을 추진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6-6

1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 보장

 

 

 

 

 

 


《 안건 성격 분류 》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공동의 문제 협의에

관한 사항

지방교육자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 제출 사항

대상 기관

 

교육부, 법무부


구 분

내 용

안건

요약

□ 제출: 울산광역시교육청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교원이 학생을 교육․지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교육활동 및 학생생활지도 행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하여 신고·고소의 대상이 되는 사례 다수 발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개정을 통해 교육감 의견서 제출 제도*가 2023. 12. 26.자로 시행되어 옴.

  *학생생활지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교육감이 의견서를 제출하고 사법경찰관 및 검사가 사건 처리 시 의무적으로 참고

 ◦ (문제점)‘정당한 학생(유아)생활지도’라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안은 원칙적으로 아동학대로 볼 수 없고, 불입건·불송치 대상으로 분류해 교원에 대한 수사가 최소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수사가 완료된 438건 중 75.8%가 입건 및 송치되었으며, 

 -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해당 교원은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고,

  - 검사의 종결 처분까지 상당한 기간 피의자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등 직무수행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받고 있음.

□ 대책(제안)

 ◦ 교권보호를 위한 교육감 의견서가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다음 사항을 반영한 보완 입법을 제안함

  - 첫째, 사법경찰관은 신고 사건의 입건 여부를 교육감 의견서 제출 이후에 결정· 처리하도록 명확화

  - 둘째, 교육감 의견서가 실제로 기능하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검증 가능 하도록 제도화

주문

사항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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