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21 통신=이준범 ]
전남 나주시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에 발맞춰 어르신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나주형 통합돌봄사업’**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의료와 주거, 일상생활 지원을 하나로 묶어 제공하는 재가 중심의 혁신적 돌봄 체계다.
■ 노인·고령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집중 지원
지원 대상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심한 장애인(지체, 뇌병변) 중 복합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다.
중점 지원: 퇴원 환자, 요양시설 퇴소자,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및 등급 판정 대기자 등
■ 의료부터 주거까지… ‘3대 분야’ 맞춤형 통합 서비스
나주시는 8개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력하여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했다.
보건의료: 방문 의료 지원, 맞춤형 운동 지도, 숲속 치매안심 돌봄학교 운영, 조호물품(기저귀) 지원
주거 및 안전: 대청소 및 수납 정리, 간편 집수리, AI 기반 돌봄 플랫폼(말벗·응급 대응) 제공
일상생활: 가사 지원(월 36시간), 방문 목욕(월 2회), 맞춤형 식사 배달(주 2회), 병원 동행 서비스 등
■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및 신청 안내
서비스 이용료는 가구 소득에 따라 무료에서 전액 본인 부담까지 차등 적용된다.
무료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일부 부담: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60% 이하 (본인 부담 20%)
문의처: 나주시 복지정책과 통합돌봄팀(☎ 061-339-797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나주시 관계자는 **“시민이 정든 집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해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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